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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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양봉농가의 등록기준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위한 기준(꿀벌의 사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준)
(상세한 사항은 '양봉농가 등록 신청' 참조)
※ 양봉장이 서초구에 있는 경우에만 서초구에 등록하시고(집주소와 무관), 양봉장이 타시군구에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양봉농가 등록 신청' 참조
(기존 양봉농가는 2021년 8월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건 '양봉농가 등록 신청' 참조
구비서류 '양봉농가 등록 신청' 참조
관련법제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양봉농가 등록 신청' 참조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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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