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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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양봉농가 등록 신청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에 따라 양봉농가는 양봉 장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양봉농가’란 :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함
처리절차 서류 검토 및 접수처 :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양재동, 환승주차장)
(신분증 지참 및 서류 및 사진 등 준비)
※ 양봉장이 서초구에 있는 경우에만 서초구에 등록하시고(집주소와 무관), 양봉장이 타시군구에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양봉농가는 2021년 8월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건 <등록기준>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만을 사육하는 경우 : 10봉군 이상
  나. 서양종 꿀벌만을 사육하는 경우 :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 30봉군 이상
3.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붙임 양봉농가의 등록기준 참조)
4.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붙임 양봉농가의 등록기준 참조)
구비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소유의 토지일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임차계약서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 등 포함) 도면 및 전경 사진
◦신분증 지참(본인방문시)
◦(개인)대리신고시엔 대표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장 또는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지참)
◦(법인)대리신고시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신분증지참)
관련법제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에 해당하는 모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토지 소유 및 임차 증빙이 정확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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