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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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동물영업(동물판매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등)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4~6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있음
사무내용 동물판매업 ,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을 양도양수 할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서류검토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6층 체육진흥과 사무실 (서초동)
처리요건 - 건축물은 적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용도
- 양도인과 양수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고
-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
구비서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서식 다운로드)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 제출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인력현황서류, 온라인교육 수료증
3. (개인) 양수자 주민등록초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동물보호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535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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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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