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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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제조방법설명서 예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시 )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시 직접 제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직접 제조하는 식육가공품은 영업자가 9개월에 1회 이상 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적합판정)
  (검사성적서 영업장 보관)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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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