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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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 안내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축산물 관련 영업신고(허가)를 하시려는 모든 영업자는 신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집합교육 6시간)
아래 교육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시고, 영업신고(허가)시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위생교육 대상 : 모든 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교육일정, 장소, 비용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아래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 02-462-7100
-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2 (내선번호 1번)
- 한국식품안전협회 02-2051-7006
- 한국계란유통협회 02-797-2455/6 (식용란수집판매업자용)
처리절차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다음해 부터는 매년 3시간씩 기존영업자 축산물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처리요건 <코로나로 인한 축산물 교육 조정 내용>
  ○ '20.1.1~'20.12.31. 기간 내에 의무 이수해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신규 허가·신고·행정처분 영업자,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에 대해 '21.6.30.까지 이수기간 추가 유예
  ○ '21.1.1~'21.12.31. 기간 내에 의무 이수해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신규 허가·신고·행정처분 영업자,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에 대해 '21.12.31.까지 이수기간 유예
  ○ '20년 기존영업자 교육의 경우 '21.6.31.까지 이수기간 유예(과태료 부과 포함) 및 온라인 교육 이수 권고.
구비서류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
교육일자 :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 교육장소 : 성동구 동일로 125  (성수동)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462-7100)

<한국식품안전협회>
한시적으로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운영중
접수는 해당 교육기관 사이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051-7006)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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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교육일정, 장소, 비용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아래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 02-462-7100
-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2 (내선번호 1번)
- 한국식품안전협회 02-2051-7006
- 한국계란유통협회 02-797-2455/6 (식용란수집판매업자용)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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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