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료제조업 등록 (단미사료제조업)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ㆍ배합ㆍ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사료성분등록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서류검토→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시설조사)→결재→등록증 수령
처리요건 - 적법건축물,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 도로법 12m 이상의 기준을 갖출 것
- 관련부서(도시계획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등)와 협의 필요
- 사료관리법상의 법정 시설기준을 갖출 것
구비서류 - 사료제조업 등록 신청서
- 시설개요서

[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법제도 사료관리법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를 모두 만드는 경우 각각의 시설을 별도 구비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여부에 따라 제조업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도시계획과)
*건축물에 따라 제조업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건축과)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