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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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관광사업(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소재지변경, 유기기구 신설 및 폐기, 영업장 면적 변경,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정기확인검사대상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운행정지 또는 재개
처리절차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신청서 제출-서류 및 현장 심사 - 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시설기준 현장확인(시설변경 시)
- 유기시설·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 유기기구 폐기 확인
- 영업소 면적(축소·증설) 확인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2. 신고증 반납
3.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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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221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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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