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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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광사업(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3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67,500
사무내용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또는 운동시설(500㎡ 이상)
● 대지면적(실내일 경우 연면적) 40㎡ 이상
● 실내일 경우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분리·구획·구분
● 일일안전점검표시판 설치
구비서류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법인인감날인)
2. 법인인감증명서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5.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모든 유기기구 대상)
6. 법인 등기부등본(목적에 유원시설업 명시)
7.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 확인용)]
8.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국급약품 비치 의무)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분증 (대표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신분증)
11. 수수료 30,000원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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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221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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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