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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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과태료감면 금연교육 신청서(흡연)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단속일로부터 14일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견제출 기한까지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금연교육(50%감경), 금연지원서비스(면제)
과태료 감면 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불가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불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발견 시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됨)

처리절차 서면제출 → 접수(건강정책과) →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부여(금연교육 신청자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6개월) →
교육이수 후 이수확인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 감면처분
처리요건 서면(팩스, 이메일, 직접방문)으로 제출
담당자이메일: 2015090239@seocho.go.kr
(Fax:02-2155-8189) 팩스신청시 담당 부서로 확인전화 필수
※24년 12월 31일까지는 보건복지부 교육 폭주로 인하여 금연상담전화는 일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과태료감면 금연교육 신청서
관련법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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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단속일로부터 14일(자진납부기간)이내에 제출
2.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3.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3.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불가
담당연락처 02-2155-8178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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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