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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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를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결재→신고필증작성→교부
처리요건 건축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를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사본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관련법제도 건축물관리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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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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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