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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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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포함(해당자만 기재)]
민원분류 부동산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매매) 계약을 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신고내용입력->신고필증 교부
처리요건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자 :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매수자, 매도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3.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4.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5.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6.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7. 미제출사유서

8. 변경신고서

9. 해제신고서

10. 증빙서류 안내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부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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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33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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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