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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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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이 민원은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대장정리→시행
- 사전심사청구 가능 민원임
처리요건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임.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항및[별지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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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740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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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