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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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민원분류 여성가족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3만원 면허세
사무내용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처리절차 [관할기관에 신고] →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 → [신고 처리완료]
처리요건
구비서류 ①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② 보증보험가입증서 : 2천만원이상  →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피보험자는 반드시 관할구청장으로 지정
③ 신고수수료(수입증지)
④ 종사자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⑤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 소유시 : 등기부등본 /  -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추가서류
-개인사업자 : 없음
-법인사업자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법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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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694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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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