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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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12.29.(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일부개정)
    가. 공포일 : 2020.12.29.
    나. 시행일 : 2020.01.01.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
    다. 주요내용
       - 전문업종 개편 : (현행) 29개 → (개편) 14개
       -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현행 전문업봉(27개) 기준으로 분류
       - 시설물업종 개편 : 자율전환(’22~’23), 미전환 업체 등록말소(’24.01.)
    라. 서식 목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설명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최종) 공포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65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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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