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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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3시간이내
수수료 93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식품(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시
- 임대차계약서
-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재지 및 면적 변경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하 66㎡ 이상, 지상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시)
- 개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방문시 위임자가 개인인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 개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방문시 위임자가 개인인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 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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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20~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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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