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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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물 영업 폐업(휴업) 신고서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축산물 영업을 폐업, 휴업, 재개업 할 경우에 작성 제출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리절차 접수처 : 서초구청 본관 1층 오케이민원센터 20번 창구 (문의처 : 02-2155-6325)
- 방문시 신분증, (영업신고필증) 지참
처리요건
구비서류 -본인방문시 : 신분증
-대리방문시 :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폐업신고서 및 위임장에 찍고),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도장(을 폐업신고서 및 위임장에 찍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폐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관련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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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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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