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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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료제조업 폐업, 휴업, 휴업후영업재개 신고서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02-2155-6305로 문의
사무내용 사료제조업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재개시 신고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사료제조업등록증 원본(휴업 및 폐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분실시엔 분실사유서 제출
2. 사유서(빈 종이에 간단히 작성)
3 대표자 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하고 폐업신고서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4. 대리신고 :
  - 개인의 대리신고의 경우엔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폐업신고서 및 위임장에 찍고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하여 함께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엔 법인인감도장을 폐업신고서 및 위임장에 찍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첨부하여 함께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관련법제도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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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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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