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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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료제조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6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사료제조업 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사료제조업 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신분증 및 수수료 지참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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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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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