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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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면허세18,000원
사무내용 소음배출시설설치시 방음장치 설치전 사전신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시행규칙제9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없음
담당연락처 02-2155-6457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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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