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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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물영업(판매업, 운반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확인
(구비서류 미제출시 신청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관련법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5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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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