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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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300원 - 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신고증 재교부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 먼저 영업신고 문의 : 02) 2155-6320~1
처리절차 신청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작성→접수→검토→결재→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문의 : 02) 2155-8021)
- 체납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문의 : 02) 2155-6315)
구비서류 1. 영업 신고증(분실 또는 훼손)

2. 법인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3. 개인 영업신고의 대리 신청 시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4.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2155-6320~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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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