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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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재발급 신청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3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검토 ☞ 처리 ☞ 영업 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행정처분 해결[문의 02) 2155-8031]
  - 지방세 체납 납부[문의 02) 2155-6607]
구비서류 ○ 훼손된 영업 등록증

○ 법인 -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개인 -신분증(대리방문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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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해당 업소의
  - 행정처분 해결
  - 지방세 체납 납부
담당연락처 02) 2155-8031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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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