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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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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조합주택의 주택건설 시 사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심사) → 결재 → 인가대장작성 → 인가필증교부(시행)
처리요건 건설예정지 적정 여부, 조합원 자격 적정여부
구비서류 1.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조합장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라. 조합원 명부
  마. 사업계획서
  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란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나.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결의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라.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2) 증축인 리모델링: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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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설립요건: 동일 직장내 20인 이상으로 구성(계열사 포함) 2. 지역조합: 무주택 세대주 3.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조합은 제외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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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