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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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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나 사망한 경우 일시보상금(및 장제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접수(보건소)→검토→기안결재(건강관리과)→서울시경유
→보건복지부에 관련서류 제출→보건복지부심의 및 결정→서울시경유→해당기관에 보상금 통보(건강관리과)
처리요건 1.부작용으로인한 사망임을 증명하는 의사 사망진단서
구비서류 1.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1부와 부검소견서 1부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
관련법제도 전염병예방법 제54조2 및 같은법시행령 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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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청서류의 사본1부를 보관하고
2. 예방접종행위자의 과실여부를 조사하여
3. 신청서 원본은 시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담당연락처 02-2155-8063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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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