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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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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 면허세 67,500원
사무내용 관광사업지위승계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심사 → 지정 및 지정증 교부
처리요건 *승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할 것
구비서류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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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221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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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