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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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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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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 신청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
사무내용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그 밖의 주택)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건축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업무.


TIP(의무 준수사항) ;
※ 시군구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신고 의무기간 내 임대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태료 대상)

※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주택은 임대차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류 제출 ⇒ 서류검토 ⇒ 접수 ⇒ 처리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면허세 고지서 교부


☞ 인터넷 신고(신청) 임대등록시스템 :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처리요건 이중 등록 여부 확인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증, 운전증, 여권) 사본


□ 대상 물건지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매매계약서사본(분양계약서 포함) 등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 ] 기업형, [ ] 일반형 ) 3쪽 중 3쪽 신청인 제출서류 참고


□ 대리 신고 : 임대사업등록자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아래 서식 다운로드)
- 공동 명의인 경우 : 모든 임대사업등록자 동일
-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아래의 서식(신고서, 위임장) 출력하여 작성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임대의무기간에 양도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참고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안내 ]

※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신고(구청 임대사업자등록증 변경 건도 세무서에 문의)
     * 서초세무서 : ☎ 02-3011-7221(강남역 1번 출구)  
     * 반포세무서 : ☎ 02- 590-4221(내방역 6번 출구)

※  준수 의무사항(미준수 시에 과태료 대상)
▢ 임대의무기간 준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임대의무기간(임대조건신고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 임대차계약(변경)신고(임대조건신고)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서식), 위반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② 임대보증금 인상은 5퍼센트 이내로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③ 해당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그 외 임대사업자 등록증 변경사항을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

담당연락처 02-2155-7339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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