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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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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중단 신고하는 사무

- 먼저 영업신고 문의[02) 2155-6320~1]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처리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문의 : 02) 2155-8021)
- 체납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문의 : 02) 2155-6315)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분실사유 기재)

2. 법인 영업자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도장

3. 개인 영업자 대리신고 시 : 인감증명서 1부, 개인 인감도장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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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해당 업소의
  - 행정처분 해결(문의 : 02) 2155-8021)
  - 지방세(등록면허세) 체납 납부(문의 : 02) 2155-6315)

2. 동일 소재지에 신규 집단급식소 운영 설치 시, 신고 가능 확인 후, 중단 신고

3.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면허세가 부과
  - 직권 폐업되면 1~2년 내에 동일 업종 영업신고 불가
담당연락처 02) 2155-6320~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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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