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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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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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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신청
민원분류 자연보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강습을 이수한 후에 면허증을 신규 신청,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교부
처리요건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신고
구비서류 : 원본 필요
신원조회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1.수렵면허시험 합격증(원본)
2.수렵강습이수증(원본-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3.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1년 이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5.도시철도공채(1종:150,000원 2종:75,000원) 매입필증
6.신분증
관련법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신고
수렵면허증교부는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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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