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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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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기허가된 건축의 착공을 연기코자 할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 및 현장조사→결재→필증교부
처리요건 검토후 정당한 사유인정시 연장
구비서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관련법제도 1.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별지14])
2. 건축법(제1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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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착공전까지 신고
2.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함.
3. 공사의 착수는 건축허가를 받는 날 또는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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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