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사사무소 폐업 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건축사사무소의 폐업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부정리및 신고필증 확인→결과 보고(건설 교통부)
처리요건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결과통보
구비서류 1.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폐업신고서                                                                   2.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관련법제도 건축사법 제27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6827 담당부서 건축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