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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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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시군구청에 등록 신고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말소 신고하는 업무.(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임대의무기간(임대조건신고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 원)
처리절차 신고서류 제출 ⇒ 서류검토 ⇒ 접수 ⇒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처리


☞ 인터넷 신고(신청) 임대등록시스템 :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처리요건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증, 운전증, 여권) 사본
  
□ 임대사업자 등록증

□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 계약서  등)

□ 대리 신고 : 임대사업등록자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아래 서식 다운로드)
- 공동 명의인 경우 : 모든 임대사업등록자 동일
-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아래의 서식(신고서, 위임장) 출력하여 작성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안내 ]

※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신고(구청 임대사업자등록증 변경 건도 세무서에 문의)
     * 서초세무서 : ☎ 02-3011-7221(강남역 1번 출구)  
     * 반포세무서 : ☎ 02- 590-4221(내방역 6번 출구)

※  준수 의무사항(미준수 시에 과태료 대상)
▢ 임대의무기간 준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임대의무기간(임대조건신고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 임대차계약(변경)신고(임대조건신고)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서식), 위반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② 임대보증금 인상은 5퍼센트 이내로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③ 해당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그 외 임대사업자 등록증 변경사항을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
담당연락처 02-2155-7350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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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