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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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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
사무내용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허가를 득해야 하는 구역 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현장 확인 - 허가(불허가)증 교부
처리요건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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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11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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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