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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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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민원분류 부동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
사무내용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신고의 경우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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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33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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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