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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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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단독주택 30호 및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세움터 접수시 확인 면허세 면적에 따라 적용
사무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변경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작성 → 변경승인서 교부
처리요건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비서류 1. 주택법 제15조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4.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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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주택법 제1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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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