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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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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세움터 접수시 확인 면허세 규모에 따라 산정
사무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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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주택법 제1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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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