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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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 영업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등)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허가)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또는 제27호 서식의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물 영업(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접수(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23번 창구)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허가증)재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재발급 신청서(하단 첨부파일), 신분증 및 수수료 지참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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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535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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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