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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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물운반업 영업 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4~6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축산물운반업의 정의: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물운반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법인)은 영업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장 소재지가 서초구이어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격사유조회→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신고증 발급
(법인의 경우 영업신고서식 2군데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지참)

서류검토(상담)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 체육진흥과 사무실
처리요건 - 영업장 건물 외관 사진 및 사무실 내부 전경 사진 확인(접수시 이메일 송부)
- 영업장(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인
- 긴급연락 및 처리문자 전송을 위해 신고서식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
구비서류 영업신고서와 함께 아래 구비 서류 제출
(법인의 경우 영업신고서식 2군데(중간,하단)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지참, 수수료1만원)

1. 차량등록증 사본(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용역계약서사본 등
2. 전용세차장 설치 또는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제출
3. 전용차고 설치 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제출
4. 영업장의 배치도(면적기재)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 영업장 건물 외관 사진 및 사무실 내부 전경 사진 확인
5.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사본(신규6시간)
  - 축산물 위생교육으로 검색하시면 축산물 위생교육기관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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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