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안내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2021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시설물업 업종전환 자격

①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②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신청한 사업자
처리절차 󰊳 업종전환 신청일정 및 신청기관

ㅇ (일정) 2021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ㅇ (기관) 건설업 등록관청*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처리(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ㅇ (방법) 건설업 등록관청에 ①방문하거나, ②우편의 방법으로 업종전환 신청서를 제출(우편제출 시 등록관청에 도달하는 날짜가 신청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말소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62,6938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