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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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약사(한약사) 면허 소지자가 약국(한약국)을 지위승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등록증작성->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양도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원본,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 사본 등 (신청서 양식 하단에 명기)
3. 약사면허증(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 2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합법 건물여부 확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결격여부 확인, 행정처분 승계 대상 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8111,8112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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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