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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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 영업 등록 변경신고서(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등)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록(허가)시항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시설, 영업자의 소새지 변경시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허가증) 발급
(법인의 경우 신청서류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신분증 지참)
처리요건 -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영업장은 적법건축물(건물 전체가 적법)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11]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조사
구비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명확하게 작성 요망) → 영업시설의 변경 /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 소재지 변경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검색하여  [별표 10,11]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참조하여 시설 완료후 신청하시기 바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법제도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 등

※ 아래 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고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535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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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