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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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율: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원 ~20만원
  - 연면적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연면적 세율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않음
○ 신고납부기간 : 8. 1. ~ 8. 31.
처리절차 서면신고 : 신고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전자신고 :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서 작성 후 바로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573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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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