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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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주민세(사업소분) 부과업무를 위해 건물주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임대현황, 임대면적 등 건물사용현황을 기재한 건물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6월말까지 구청에 제출
처리절차 ① 인터넷(권장) :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회원가입 불필요
    (메뉴 ‘신고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 →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② 문자 : 서식을 다운받아 건물사용명세서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02-2155-6573’으로 휴대폰 문자 전송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0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573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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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