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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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민원분류 부동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처리절차 *방문신고 절차 : 계악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서류구비 ->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 ->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 신고필증 발급
*온라인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접속 -> 로그인 -> 계악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인증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계약서, 신고서 및 관련 자료 확인후 신고필증 발급 ->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처리요건 신고기간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축물)
② 수도권 외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구비서류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당사자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시 별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고 공동신고로 간주 하므로 계약서 원본 제출 신고 방법을 권장
2.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3. 주택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4. 위임장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제6조의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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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11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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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