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로 인상(2021년 5월 11일 시행)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시행일자 : 2021. 05. 11.


󰏚 조정내용 :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현행 8∼9만원 ⇒ 12∼13만원

󰏚 추진배경 :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 ‘민식이법(2019.12.24.)‘ 에 따른 대책 발표(2020.01.70.)
    -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강화 등
    - 스쿨존 운행 제한제도 시속 40km→30km로 하향 등
처리절차 ▣ 2020년 5월부터 서초구청에서는
   개인 명의 등록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모바일(카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발송함

☞ 모바일(카톡, 문자) 내용 중에 은행 전용계좌로 간편 납부,
☞ 카톡 또는 문자를 열기만 하셔도(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종이 과태료고지서(사전통보 및 수시분)우편발송 안함.
처리요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현장단속 후,  

근무일 기준 2~3일(전산등록 작업기간) 후에 가능합니다.


- 자진납부 감경 혜택;
  
   단속일로부터 의견 제출기한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기내(감경기간) 납부 시에 20% 감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급부터 3급),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은 감경 혜택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함.


- 체납 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매월 중가산금 1.2%씩 최고 75%까지 부과

  ※ 자동차 압류 및 고액 체납 시에는 예금 및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아래 서식 참고 : 안내문(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 조정-2021.05.11. 시행)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현장단속 후,  

근무일 기준 2~3일(전산등록 작업기간) 후에 가능합니다.


- 자진납부 감경 혜택;
  
   단속일로부터 의견 제출기한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기내(감경기간) 납부 시에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은 감경 혜택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함.


- 체납 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매월 중가산금 1.2%씩 최고 75%까지 부과

  ※ 자동차 압류 및 고액 체납 시에는 예금 및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하단 [민원신청]에서 인터넷 납부 가능합니다.
담당연락처 02) 2155-7397~99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