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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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료제조업 등록 (보조사료제조업)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만원 면허세
사무내용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ㆍ배합ㆍ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사료성분등록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관련부서 협의(도시계획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등) ->현장조사(시설 등) -> 결재 -> 등록증 발급
처리요건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 견문서식 첨부파일 참조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지구 단위
공장건물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세부용도: 제조업)
적법건축물, 사료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출 것
구비서류 1.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2. 제조시설의 개요서
3. 법인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신분증 등)
4. 기타
관련법제도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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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여부에 따라 제조업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도시계획과)
*건축물에 따라 제조업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건축과)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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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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