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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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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대표자변경(양도•양수•상속)(36,000원), 소재지(30,000원),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2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사항중 변경사항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2. 변경에 대한 근거서류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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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113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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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