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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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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건설기계 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업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시행규칙 제61조 관련)
  1. 종합 건설기계정비업
     · 전기종 2,460㎡ (옥내 작업면적 1,000㎡ 옥외 작업면적 1,460㎡)
     · 굴삭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 믹서 970㎡ (옥내 작업면적300㎡, 옥외 작업면적 670㎡)
  2. 부분 건설기계정비업 : 면적 970㎡ (옥내 작업면적 300㎡ 옥외 작업면적 670㎡)
  3. 전문 건설기계정비업
    · 원동기 : 면적 825㎡ (옥내 작업면적 495㎡ 옥외 작업면적 330㎡)
    · 유압 : 면적 660㎡ (옥내 작업면적 230㎡ 옥외 작업면적 430㎡)
    · 타워크레인 : 옥내 작업면적 40㎡
※ 관련 정비업에 따라 부대시설, 정비기계류, 공구, 기술자 등 확보 (규칙 별표15)
구비서류 건설기계정비업 신고서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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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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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