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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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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건설기계 사업자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대상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OK민원센터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64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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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