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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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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분류 영화산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영화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재교부 신고서 작성 제출 →신고서 검토 →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구비서류 1.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2.신고증(훼손된 경우)

3.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 법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 시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개인: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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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31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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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