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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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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영화업 폐업 신고(영화제작업,영화수입업,영화배급업,영화상영업)
민원분류 영화산업 처리기간 1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영화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변경(폐업)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사인,도장날인필)
본인 및 해당사업자 확인필요
→접수 →처리
처리요건 ※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必
구비서류 1.영화업 폐업 신청서 제출  
2.영화(제작, 배급,수입,상영)업 신고증

※법인 신청시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6조 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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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